사업용 자동차 원스톱 차령연장 제도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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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11회 작성일 2017-09-01 11:28:08
조회 311회 작성일 2017-09-01 1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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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4729호(2017. 8. 2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의 차령연장 시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자체를 방문하여 차령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17. 2. 28일 공포, ’17. 9. 1일 시행)한바 있습니다.
3.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검사소에 차령조정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차령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차령연장 시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제도 시행 안내문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의 차령연장 시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고 합격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지자체를 방문하여 차령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17. 2. 28일 공포, ’17. 9. 1일 시행)한바 있습니다.
3.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검사소에 차령조정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차령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차령연장 시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제도 시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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