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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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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표자 세미나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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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63회 작성일 2017-08-29 09: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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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정에 따른 운전기사 휴게시간 보장 및 교통안전 규제강화와 더불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17년도 운임요금 원가계산서와 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대표자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7년 9월 5일(화요일) 09:30~12:00(세미나 종료 후 점심 식사)
나. 장 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1층 소강당
다.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정내용 및 교통안전 관련 안내
- 2017년도 운송원가에 따른 적정요금(안) 안내
- 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자유토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