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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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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이사회 결의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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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88회 작성일 2017-08-01 16:31:57

본문

1. 본 조합 제3회 이사회(2017. 07. 31)에서 아래와 같이 결의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7년 07월 31일(월요일) 16:00    
     나. 장    소 : 본 조합 회의실
     다. 참석인원 : 총원 21명, 참석 15명, 결석 6명    
     라. 결의사항
      제1호의 안 : 결원 임원(이사) 선임에 따른 인준의 건 

구 분

지역

업체명

대표자

비 고

결원이사

용인시

뉴현대관광()

유우종

대표자변경

취임이사

용인시

()홍인관광여행사

홍이선

 


      제2호의 안 : 현안사항 토의의 건[본 조합 이사장 국토교통부 면담(2017. 7. 31. 11시) 결과]
       ➠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제한 해제 건의 : 일부 양도·양수를 전국으로 확대 시 운송질서를 문란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현장 실사 후 검토 방향 제시.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확보 규정 : 전세버스 업계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
        ➲ 당 조합의견 : 운전자의 실 근로시간으로 개선 건의.
       ➠ 입찰 공고 시 차량 연식제한 개선 : 조달청 및 교육청에 입찰 공고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령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서 협조요청 공문 발송 시행.
      ※ 상기 면담 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 미 이행 시 단체행동도 불사하고 전 조합원께 적극 동참하여줄 것을 요청키로 함.
      제3호의 안 : 기타사항
       ➠ 증차비 장기 체납업체에 대하여 조속히 납부를 촉구하고 기 납부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차량을 가압류(6개월 이상 체납)키로 결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