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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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99회 작성일 2017-07-25 11:01:55
조회 299회 작성일 2017-07-25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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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784(2017.05.30.)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와 관련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대상자의 수검기한에 따른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재차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검사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14.12.31)】
․ 대상 : 사업용 65세이상 버스 고령운전자(시내외, 고속, 전세, 마을, 장의)
․ 주기 : 65세이상 매3년, 70세이상 매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경과조치) 자격유지검사 대상은 2017년 1월 1일까지 수검해야 함
o수검 시기
-최초 검사(만 나이 기준)
* 사업용 버스운전자로 재직 중인 자로써 만 65세 ∽70세의 생일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속 검사(수검일 기준)
*자격유지검사 수검후 매 3년(65세이상∼70세미만) 및 1년 (70세이상)이 경과한 자로써 최종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용 예시
* 65세 이상자 중 ‘16.1.1일 이전 취업자는 ’17.1.1일까지 수검
* 65세 이상자 중 ‘16.1.1일 이후 취업자는 3개월 이내에 수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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