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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내 LPG가스통 등 위험물 탑재 금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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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66회 작성일 2018-01-04 1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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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산악회 등에서 산행 전후 취사를 위해 전세버스 내 LPG가스통과 버너 등을 싣고 운행을 요구하는 등 여객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각 조합원께서는 차량 내 LPG가스통 등 위험물을 탑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및 행락지 등에서 위험물 탑재와 금지구역 내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니 상기 행위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전세버스로 LPG가스용기 운반 : 고압가스안전법 제22조 위반(300만원 이하 벌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