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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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7회 작성일 2017-04-24 0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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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890(2016.12.27.)및 교통안전공단 안전교육 처 제981(2017.4.18.)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에 따른“2017년도 2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가. 접수기간 : (2차) 4.24~4.28, (3차) 8.28~9.1 나. 교육기간 : (2차) 5.15~5.25, (3차) 9.18~9.28 다. 교육시간 : 9일(70시간) 라. 교육인원 : (2차) 60명(선착순 접수) 마. 교육장소 : (2차)서울 삼경C&S교육센터(라움) (서울역 4호선 14번 출구 서해바다 횟집건물) ※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장소변경.
■ 신청방법 : 접수기간 09:00부터 선착순 접수 ◉ 홈페이지접수 : http://tra.ts2020.kr ◉ 인터넷접수 : e-메일 edu@ts2020.kr(신청자 개인메일에서 접속) ◉ FAX접수 : 0502-384-5370
■ 교육수료 후 시험 일정 ◉ 접수기간 : 2017. 10. 25(수) ~ 10.31(화)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방문(공단 16개 지역본주 및 지사) ◉ 시험일자 : 2017. 11. 26(일) (09:00 ~ 18:00) ◉ 시험과목 : 교통법규(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 시행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합격자발표일 : 2017. 11. 30(목), 09:00 (공단 홈페이지) ◉ 문의전화 : 054-459-7653 (박정식 교수) ◉ 기 타 : 교육대상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붙임참조) |
붙 임 : 2017년 2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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