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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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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 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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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37회 작성일 2017-04-24 0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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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890(2016.12.27.)및 교통안전공단 안전교육 처 제981(2017.4.18.)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에 따른“2017년도 2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 접수기간 : (2) 4.24~4.28, (3) 8.28~9.1

. 교육기간 : (2) 5.15~5.25, (3) 9.18~9.28

. 교육시간 : 9(70시간)

. 교육인원 : (2) 60(선착순 접수)

. 교육장소 : (2)서울 삼경C&S교육센터(라움) (서울역 4호선 14번 출구 서해바다 횟집건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장소변경.

 

신청방법 : 접수기간 09:00부터 선착순 접수

홈페이지접수 : http://tra.ts2020.kr

인터넷접수 : e-메일 edu@ts2020.kr(신청자 개인메일에서 접속)

FAX접수 : 0502-384-5370

 

교육수료 후 시험 일정

접수기간 : 2017. 10. 25() ~ 10.31()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방문(공단 16개 지역본주 및 지사)

시험일자 : 2017. 11. 26() (09:00 ~ 18:00)

시험과목 : 교통법규(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시행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합격자발표일 : 2017. 11. 30(), 09:00 (공단 홈페이지)

문의전화 : 054-459-7653 (박정식 교수)

기 타 : 교육대상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붙임참조)

 

붙 임 : 20172차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