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적정 요금(안) 준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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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82회 작성일 2017-02-09 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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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조합에서는 유류비 인상 및 차량가격 평균 상승 등을 감안한 2017년도 전세버스 적정 요금(안)을 붙임과 같이 산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2. 각 조합원께서는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안)을 준수하여 요금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통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2017년도 적정 요금(안) 1부. “끝”
2. 각 조합원께서는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안)을 준수하여 요금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통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2017년도 적정 요금(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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