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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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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89회 작성일 2017-01-25 1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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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 제400호(2017. 1. 20)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의 차령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연장신청일 기준사유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차령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2.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인정한 경우: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