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17년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253회 작성일 2016-12-27 13:36:27

본문

1.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처-2275(2016.12.14)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 따른 2017년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가. 접수기간 : (2차) 4.24~4.28, (3차) 8.28~9.1
나. 교육기간 : (2차) 5.15~5.25, (3차) 9.18~9.28
다. 교육시간 : 9일(70시간)
라. 교육장소 :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대전시 중구 계룡로 800) 대표전화:070-7017-2739
마. 교육인원 : (2,3차)120명(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09:00부터 선착순 접수
◉ 홈페이지접수 : http://tra.ts2020.kr
◉ 인터넷접수 : e-메일 edu@ts2020.kr(신청자 개인메일에서 접속)
◉ FAX접수 : 0502-384-5370

■ 교육수료 후 시험 일정
◉ 접수기간 : 2017. 10. 25(수) ~ 10.31(화)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방문(공단 16개 지역본주 및 지사)
◉ 시험일자 : 2017. 11. 26(일) (09:00 ~ 18:00)
◉ 시험과목 : 교통법규(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 시행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합격자발표일 : 2017. 11. 30(목), 09:00 (공단 홈페이지)
◉ 문의전화 : 054-459-7653 (박정식 교수)
◉ 기 타 : 교육대상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붙임참조)

붙 임: 2017년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