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검사 협조 요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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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5회 작성일 2016-11-15 09: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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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공단 안전지원처(경인)-2927(2016.11.11)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 본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와 관련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미 수검 종사자에 따른 수검 협조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미 수검자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사항
○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업체: 과징금 180만원 -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 검사 대상자 수검시기
- 만 65세 이상 운전자 매 3년 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 운전자 매 1년 마다 수검
- 재직 중인 자로서 생일 기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예약방법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인터넷 예약
- 전화 예약 : 1577-0990 ⇒ 신호음시 3번,1번 버튼누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미수검자 명단 1부. “끝”
※ 미수검자 명단은 입사 보고된 운전자만 기재 되었으며 조합 홈페이지 공문서 란에 별도(파일첨부) 게재.
2.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 본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와 관련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미 수검 종사자에 따른 수검 협조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미 수검자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사항
○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 업체: 과징금 180만원 -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 검사 대상자 수검시기
- 만 65세 이상 운전자 매 3년 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 운전자 매 1년 마다 수검
- 재직 중인 자로서 생일 기준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예약방법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인터넷 예약
- 전화 예약 : 1577-0990 ⇒ 신호음시 3번,1번 버튼누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미수검자 명단 1부. “끝”
※ 미수검자 명단은 입사 보고된 운전자만 기재 되었으며 조합 홈페이지 공문서 란에 별도(파일첨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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