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통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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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54회 작성일 2016-11-10 09:58:12
조회 254회 작성일 2016-11-10 0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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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531호(2016. 10. 4)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6년 9월 29일 의원 입법발의(새누리당 함진규의원 대표발의)된 전세버스 대폐차 충당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2016. 11. 9)하여 본 회의에 상정예정 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에서는 상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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