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 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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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9회 작성일 2016-11-07 1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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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의 수립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 수급조절 회의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 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의일시 및 장소 : 2016. 11. 04. 13:00 한강홍수통제소
▷ 의결사항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의 제한(2016. 12. 01 ~ 2018. 11. 30. 2년)
▷ 기타사항 :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의 전국 확대와 표준요금제 도입 등에 관하여 추후 재 논의키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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