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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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5회 작성일 2018-12-12 1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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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 일부면제를 위한 교육·훈련과정)규정에 의거 “2019년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 이와 관련하여 보유대수 20대 이상 업체의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화(‘18.12.27)시행에 따른 교육 인원(타 업종 등)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착순 접수자에 한하여 우선 입교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신속히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 접수 및 교육기간
◎ 교육장소 : -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대전시 중구 계룡로 800) - 전 화 : 070-7017-2739, FAX : 042-537-6111
■ 신청방법 : 접수개시일 09:00부터 선착순 접수 ◉ 홈페이지접수 : http://lic.kotsa.or.kr/tra ※ 신청자 개별접속, 사전에 구비서류(스캔)첨부파일 준비(교육신청시 업로드 필요) ◉ 이메일접수 : kym5318@kotsa.or.kr ■ 시험일정
◉ 시험시행지역: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의정부 ※ 접수인원, 수용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문의 전화: 054-459-7657(교통안전교육처) ◉ 기 타 : 교육대상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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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통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2018.12.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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