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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 관련 대책·수립 추진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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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80회 작성일 2016-09-02 1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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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14451(2016.09.01)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추돌 사고등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세버스 안전관리 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각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차량점검 및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선명령) 계절별 안전운행 교육
- 시행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시행기간: 2016.9.10~2017.1.10
- 교육대상 및 시간: 전체운전자, 50분 이상
- 교육 시행 시기: 계절별 1회 이상

○ (제출명령) 디지털 운행기록(DTG)제출
- 시행근거: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
- 시행기간: 2016.9.10~2017.1.10
- 제출범위: 매월 보유대수 차량 70% 이상 제출
- 제출시기: 매월 10일까지
- 제출방법: 교통안전공단 ETAS(운행기록시스템)활용 제출

○ (개선권고)DTG분석자료 활용
- 활용방법: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E-TAS)하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험 운전자 교정지도
- 위험 운전자 개인상담 지도: 11가지 위험운전 행동 다발운전자를 대상으로 개인상담 지도

■ 붙 임: 전세버스 사고예방 추진(조합 홈페이지 공문서 란 게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