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운행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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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99회 작성일 2016-06-24 10:17:21
조회 299회 작성일 2016-06-24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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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제2932(2016. 06. 2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의무 부착 운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경찰대 등 행정기관과 용역 발주기관에서 운행기록증 미 부착운행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행기록증 미 부착 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용
➲ 운송사업자(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60일, 3차 감차
➲ 운수종사자(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자격정지 5일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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