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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대구광역시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미부착 등 합동단속 실시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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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95회 작성일 2016-05-27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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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5964(2016.05.19.)호와 관련입니다.

2. 대구광역시에서는 전세버스의 운송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기록증 미 부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한다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단속기간 : 2016.5.25 ~6.8(15일간)
2. 단속장소 : 대구지역 관내 전역
3. 단속대상 : 대구 및 타 시·도 소속 전세버스
4. 단속기관 : 시·군 경찰, 관계기관 합동

■ 운행기록증 관련 행정처분 사항
➲ 운송사업자(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60일, 3차 위반 감차
➲ 운수종자사(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자격정지 5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