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 등 운송 시 서류제출 관련 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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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정
조회 288회 작성일 2016-05-11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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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학교에서 체험학습 등의 운행 시 학생들의 안전상 사유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를 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한 상기 진단표의 목적은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차내 운행기록 장치를 통한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을 점검·분석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활용토록 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며,
3.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및『자동차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제5조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기록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요청 시나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어,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본 조합에서는 학교 입찰 서류의 불필요한 관련 서류 요구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국가권익위원회에 건의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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