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운행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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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47회 작성일 2016-03-14 17:53:22
조회 347회 작성일 2016-03-14 17:53:22
본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와 국토교통부의 “운행기록증 발급·부착 업무처리 지침”(2016. 2. 19)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행증을 발급받아 해당 차량에 부착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운행과 관련하여 경기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유원지 주차장 등에서 현장 지도점검(2016. 3. 11, 14)을 실시한 결과 미 부착 운행은 물론 다수의 차량이 국토교통부의 “운행기록증 발급·부착 업무처리 지침”과 다르게 운행경로를 기초지자체(시·군 단위) 3~4개로 표시하지 않고 전국으로 발급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처분(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감차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행기록증 부착에 관하여 관할관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행증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운행기록증 발급·부착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2. 당 조합에서는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운행과 관련하여 경기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유원지 주차장 등에서 현장 지도점검(2016. 3. 11, 14)을 실시한 결과 미 부착 운행은 물론 다수의 차량이 국토교통부의 “운행기록증 발급·부착 업무처리 지침”과 다르게 운행경로를 기초지자체(시·군 단위) 3~4개로 표시하지 않고 전국으로 발급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처분(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감차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행기록증 부착에 관하여 관할관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행증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운행기록증 발급·부착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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