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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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407회 작성일 2016-03-09 10:32:26
조회 407회 작성일 2016-03-09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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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1210호(2016. 3. 7)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대폐차 업무처리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의 차종변경 시 관할관청에 신고수리(조합 발행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통보서 불필요)
나. 전세버스 대폐차 시 차령만료일을 경과하여야 충당기간 6개월 부여
다. 말소등록 대상차량은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충당.
붙 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대폐차 업무처리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의 차종변경 시 관할관청에 신고수리(조합 발행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통보서 불필요)
나. 전세버스 대폐차 시 차령만료일을 경과하여야 충당기간 6개월 부여
다. 말소등록 대상차량은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충당.
붙 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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