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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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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32회 작성일 2016-03-02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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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업계 다수가 공제조합 운영에 관한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금일 공제 운영위원회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공제보험료와 자부담금 부분을 본 조합 안영식 이사장 및 울산.강원조합 이사장이 합심한 적극적인 요구로 국토부 승인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공제 보험료 5% 인하
➲ 대물 자부담금 납입대상 축소
(과실 50% 미만 시 면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