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증 부착 운행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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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415회 작성일 2016-02-24 14:52:26
조회 415회 작성일 2016-02-24 1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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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행증을 발급받아 해당 차량에 부착 운행토록 되어있으며,
2. 미 부착 운행 시 행정처분(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감차명령) 토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업무 처리 지침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업체에서 운행기록증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미 부착 운행에 따른 신고가 있을 시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 함을 알려드리며, 본 조합에서는 3월부터 운행기록증 미 부착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행기록증 미 부착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2. 미 부착 운행 시 행정처분(1차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60일, 3차 감차명령) 토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업무 처리 지침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업체에서 운행기록증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미 부착 운행에 따른 신고가 있을 시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 함을 알려드리며, 본 조합에서는 3월부터 운행기록증 미 부착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행기록증 미 부착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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