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보수교육 면제(격년)대상자 예비명단 및 서류제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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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5회 작성일 2016-02-18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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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1005(2016.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의거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의 보수
교육 대상자 중 면제대상 예비명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육면제 대상자의 운전
경력증명서〈경찰서발행〉를 3월18(금)일까지 당 조합으로 제출(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면 제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격년제 |
동일업종 5년이상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격년 및 면제대상자가 수시교육대상자【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제2호,(특별검사)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과 사고 및 법규위반을 했을 경우 익년도 부터 면제 종료 |
■ 교육면제 신청 및 업무처리
교육면제 신청 (운수종사자) |
⇒ |
대상자 확인 및 발급 (근무회사) |
⇒ |
경력발급 및자료검토 (조합) |
⇒ |
면제대상 확정 및 명부통보 (조합) |
⇒ |
교육제외 및 결과보고 (교통연수원) |
⇒ |
면제 대상등 최종 확인 (道) |
※2016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예비명단은 조합 홈페이지(http://wwww.kgtb.or.kr) 공문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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