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교육 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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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21회 작성일 2016-02-16 10:11:58
조회 221회 작성일 2016-02-16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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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2260(2016.2.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시내버스 운전자가 과속·급정거·신호위반등 난폭운전으로 도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가 있어 경기도에서는 도내 시·군에 안전운행 교육 강화 및 관리감독 지시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언론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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