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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 실시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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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53회 작성일 2016-02-04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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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에서는‘15.1.29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신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월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의무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하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경찰청 집중 단속기간 내(2.1~3.31)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단속 대상

 -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및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동승 여부

 - 어린이 승하 ,차시 점멸등 작동 여부

 -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정소에 도착했는지 확인 후 출발 여부

 - 통학버스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붙 임 : 경찰청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