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직영화 관련 시행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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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5회 작성일 2016-02-02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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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 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악화와 운송질서 문란 등에 대한 체질개선을 위해 수급조절 및 직영화 정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시·도 교통과장을 대상으로 “버스정책 추진 시 지자체 협조사항” 설명회를 개최하여 직영화 전환 계획에 따른 단속 세부사항 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 실시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직영화 전환에 따른 행정 관련사항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3. 본 조합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운행기록증 제도 등의 개선논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였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시·도 교통과장 설명회 및 이사장 면담
▷ 2016. 01. 27 : 전국 시·도 교통과장 회의(버스정책 추진 시 지자체 협조사항) ▷ 2016. 01. 28 : 본 조합 안영식 이사장 면담 - 운행기록증 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업무지침을 시달키로 함.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사고 다발 운전자들에 대한 심화교육(상주 교통안전체험 센터) 참여 협조 - 전세버스 직영화 전환과 관련하여 가능한 1/4분기 이내에 정착을 요청하였으며, 3월 이후부터는 업체 지도단속 실시 예정임을 예고 함. ※ 전세버스 직영화 정착시 당 업계 요구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협조키로 함. |
붙 임 : 버스정책 추진 시 지자체 협조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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