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관리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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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445회 작성일 2016-01-12 15:26:11
조회 445회 작성일 2016-01-12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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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6호(2016. 1. 5) 및 제41호(2016. 1. 11)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5 규정의 시행(2016. 1. 7)에 따른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사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합에서는 붙임과 같이 운행기록증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경기도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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