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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관리지침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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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445회 작성일 2016-01-12 15:26:11

본문

1. 경전버조 제16호(2016. 1. 5) 및 제41호(2016. 1. 11)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5 규정의 시행(2016. 1. 7)에 따른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사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합에서는 붙임과 같이 운행기록증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경기도전세버스 운행기록증 관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