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증 발급 시스템 이용에 따른 대표자 및 실무자 교육 실시 재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55회 작성일 2016-01-11 09:43:15
조회 255회 작성일 2016-01-11 09:43:15
본문
1. 경전버조 제16호(2016. 01. 05) 및 제23호(2016. 1. 6)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본 조합에서는 2016년 1월 7일 시행된 운행증 발급 시스템 이용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년 1월 11일(월요일) 14시
나. 장 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
다. 교육내용
- 운행증 발급 시스템 이용 설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설명.“끝”
- 이전글이사장 이·취임식 및 제25회 정기총회 개최 알림 2016-01-08
- 다음글제1회 이사회의 결의 사항 알림.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