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증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안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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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587회 작성일 2015-12-16 11:42:52
조회 587회 작성일 2015-12-16 1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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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연 제2015-251호(2015. 12. 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과 더불어 지입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9항에 의거 전세버스 운행기록증을 발급 받아 차량에 부착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3. 이에 따라, 운행기록증 발급업무의 합리적·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운행기록증 자동발급 시스템을 개발하여 발급 시스템 업무 관련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행증 발급 시스템 업무 및 운영관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 안내서 및 업무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법 시행(2016. 01. 07)전까지 시범운행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운행기록시스템 회원가입은 조합 홈페이지 ID와 패스워드로 사용)
4. 아울러 시범운행 기간 중 운영 및 발급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 당 조합으로 의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운행기록증 발급 시스템의 본 가동 시에는 조합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세버스 운행증 발급 시스템 이용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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