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통연수원 보수교육 추가일정 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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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7회 작성일 2016-12-08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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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에서는 중형버스 업체 종사자의 교육이수 제고를 위하여 주말 보수 추가교육(최종)실시 일정을 알려드린바, 해당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대형버스 업체 종사자의 보수교육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바, 경기도교통연수원의 2016년도 추가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교육 미 이수종사자가 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업 종 : 여객
교육일자 : 12.21(수) 오전, 오후, 12/22(목) 오전, 오후, 12/23(금) 오전, 12/24(토) 오전
교육시간 :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교육장소 : 교통연수원(수원시)
비 고 : 오전:08:00~09:00(등록시간), 오후:13:00~14:00(등록시간)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30만원)
2. 당 조합에서는 중형버스 업체 종사자의 교육이수 제고를 위하여 주말 보수 추가교육(최종)실시 일정을 알려드린바, 해당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대형버스 업체 종사자의 보수교육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바, 경기도교통연수원의 2016년도 추가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교육 미 이수종사자가 이수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업 종 : 여객
교육일자 : 12.21(수) 오전, 오후, 12/22(목) 오전, 오후, 12/23(금) 오전, 12/24(토) 오전
교육시간 :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교육장소 : 교통연수원(수원시)
비 고 : 오전:08:00~09:00(등록시간), 오후:13:00~14:00(등록시간)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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