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내 불편사항 연락처 부착 협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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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82회 작성일 2018-11-23 17:50:18
조회 182회 작성일 2018-11-23 1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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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을 전세버스 내 부착·게시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제7220,`18.11.20)에서는 “불편사항 연락처”를 차량 내 철저히 부착·게시토록 지시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적극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 - 부착위치 및 크기
* 버스 전면 상단 등(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
* 약, 가로 30cm × 세로 15cm
- 위반 시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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