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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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18회 작성일 2016-10-04 1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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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318,1319(2016. 10. 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및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부적격 운전자 고용, 연속 운전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 위반 등 법상 의무를 위반한 운송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당 업계 관련사항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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