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11회 작성일 2016-08-05 10:37:50
조회 211회 작성일 2016-08-05 10:37:50
본문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2016. 08. 05)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시급기준)을 올해(6,030원)보다 440원(7.3%) 인상된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용노동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
- 이전글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에 따른 작성방법 관련 안내 2016-08-04
- 다음글서울시내 주차수요 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 알림 20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