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특별 집중단속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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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8회 작성일 2016-04-19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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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서울시에서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구조 변경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는 언론기사게재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오며,
3. 특히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단속기간 : 2016.4.24∼ 2016. 5.25.(1개월간)
나. 단속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
다. 단속대상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등 교통법규위반 차량
중점 점검 사항 |
||
위반 유형 |
위반시 처분내용 |
근거 법규 |
노래반주기설치 |
과징금 120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
운행기록증 미부착 |
사업일부정지 (1차 30일,2차,60일,3차,감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9항 |
불법구조변경 |
징역1년이하,벌금 300만원 이하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차내 소화기 미비치 |
과태료 5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
탈출용 비상장구 |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필요시 임시검사 명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
첨 부 :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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