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행락철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특별점검 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현숙
조회 224회 작성일 2016-03-21 16:35:40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1399(‘16.3.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행락철 전세버스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특별점검을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붙임과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현장 점검 시 위반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행락철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현장특별점검
○점검시기 및 장소 : 2016.4~5월중 주요관광지(붙임참조)
○ 점검반 : 국토교통부, 지자체 ,경찰 및 관련기관
○ 기관별 점검사항
o 구 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o 점검 내용
•차량상태 및 차량 안전점검 실시
•운전자 무자격, 운행기록증 미부착 등 불법행위 적발
•운전자의 안전규정 준수여부 점검
•운전자 및 승객대상 안전운전에 대한 준수사항 안내 등 홍보
o 구 분
경찰청
o 점검 내용
•운전자 음주 여부 측정 단속
•차량 대열운전 및 휴대폰 사용금지 안내
o 구 분
교통안전공단
o 점검 내용
•차량상태 및 차량 안전점검 실시
(운행기록장치, 소화기 및 탈출용 비상망치, 불법구조변경, 안전띠, 운전자격여부, 타이어(재생,마모)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 운행기록증 발급·부착여부등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예정.

□ 붙 임 : 행락철 현장특별점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