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확정 전)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숙
조회 187회 작성일 2018-11-13 14:51:19
조회 187회 작성일 2018-11-13 14:51:19
본문
1. 본 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에 대한 제재)와 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및 제12조(선거인명부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확정 전 선거인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 임 : 선거인명부(홈페이지 게재) 1부. 끝.
□ 붙 임 : 선거인명부(홈페이지 게재) 1부. 끝.
- 이전글임원 선거를 위한 총회일정 및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 2018-11-13
- 다음글외국인투어 업체 간담회 개최 일정 연기 알림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