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확정 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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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61회 작성일 2018-11-13 14:51:19
조회 161회 작성일 2018-11-13 1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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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에 대한 제재)와 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권이 없는 조합원) 및 제12조(선거인명부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확정 전 선거인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붙 임 : 선거인명부(홈페이지 게재) 1부. 끝.
□ 붙 임 : 선거인명부(홈페이지 게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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