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지입여부 주요 확인사항 및 운행기록증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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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정
조회 521회 작성일 2016-02-22 16:16:15
조회 521회 작성일 2016-02-22 1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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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968호(2016. 2. 19) 및 경전버조 제181호(2016. 2. 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및 지입해소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전세버스 지입근절을 위한 행정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 지자체 등에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지시하였기 이와 관련한 “전세버스 지입여부 점검(단속) 시 확인사항”을 붙임과 알려드리오니 행정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운행기록증 발급·부착 업무처리 지침”을【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운행기록증 관리지침(2016. 1. 12)은 자동폐기 됨】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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