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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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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수교육 면제(격년)대상자 예비명단 및 서류제출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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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620회 작성일 2016-02-18 13: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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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1005(2016.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의거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의 보수

대상자 중 면제대상 예비명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육면제 대상자의 운전

경력증명서〈경찰서발행〉를 3월18(금)일까지 당 조합으로 제출(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면 제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격년제

동일업종 5년이상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제출서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격년 및 면제대상자가 수시교육대상자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3

2,(특별검사)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사고 법규위반을 했을 경우 익년도 부터

면제

■ 교육면제 신청 및 업무처리

교육면제

신청

(운수종사자)

대상자 확인

및 발급

(근무회사)

경력발급

자료검토

(조합)

면제대상 확정 및 명부통보

(조합)

교육제외

및  결과보고

(교통연수원)

면제 대상등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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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예비명단은 조합 홈페이지(http://wwww.kgtb.or.kr) 공문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