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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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93회 작성일 2016-01-20 14:32:55
조회 293회 작성일 2016-01-20 1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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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1005(2016.01.15.) 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2016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신규․
보수․강화,수시․면제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3. 교통연수원의 현지 보수교육 일정은 1~2월 중 별도 공지 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2016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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