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직거래 장터 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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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61회 작성일 2014-12-22 11:46:28
조회 261회 작성일 2014-12-22 11:46:28
본문
1. 본 조합에서는 전세버스 총량제 실시에 따른 전세버스의 일부양도․양수 시 조합원들의 양수도 필요에 따른 편의를 확보키 위해 본 조합 기획분과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아래와 같이 전세버스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진 목적
전세버스 사업자 간 경기도 내의 제한된 전세버스를 효율적으로 거래 하고 판매업체와 구매업체간 실거래가격을 오픈, 협의하고 중개업체인 (G)버스에 중개수수료만 지급함으로서 당사자 간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함. |
1) 개설일시 : 2014년 12월 22일부터
2) 거래방법 : 온라인(직거래사이트)으로 당사자 간 매매가 협의 후 수수료 지급
(판매자가 직접 물건을 사이트에 올리거나, (G)버스에 등록요청)
3) 중개업체 : (G)버스주식회사 (031 - 631 - 6700)
4) 홈페이지 주소
(g)버스 http://www.gbusmall.com
전세버스조합 http://www.kgtb.or.kr (조합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배너를 통한 접속)
※ 본 조합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하시는 조합원께서는 (G)버스 홈페이지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조합 홈페이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 후 좌측상단 경기도조합원차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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