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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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3회 작성일 2014-10-30 0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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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전세버스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 개조
(출력상향조절) 및 해체하여 운행하다 적발되어, 관할 시·군에 과태료 처분과
차량 원상복구 명령등의 조치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속도제한장치의 불법개조(해체) 차량에 대
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각조합원께서는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해 중요한 장치인 만큼 법에서 정한 속도제한장치를 준수하여,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으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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