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및 증차비 장기체납 업체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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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8회 작성일 2014-10-21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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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합은 정관 제6조(조합원) 규정에 따라 경기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으며, 제8조(조합원의 의무) 규정에 따라 조합비 및 증차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비 및 증차비를 미납할 경우 성실히 납부하는 타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동 규정 제9조(조합원에 대한 제재) 및 공제규정 제6조(공제가입 및 계약)에 따라 조합에서 행하는 위탁업무 처리와 공제업무 등에 제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경영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조합비 및 증차비 장기체납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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