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불법구조변경 등 합동 단속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17회 작성일 2014-09-03 15:11:44
조회 217회 작성일 2014-09-03 15:11:44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업체에서 버스 차체의 기울기(흔들림) 감소와 코너를 돌때 전복사고 방지 역할 작용을 해주는 장치인 "스테빌라이져"(일명 : 활대)를 교체비용 등의 부담 사유로 불법 탈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3. 위와 관련하여 도내 경찰서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차고지를 불시에 방문하여 상기 차량의 탈착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중요 장치인 만큼 임의적 불법탈착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최근 일부 업체에서 버스 차체의 기울기(흔들림) 감소와 코너를 돌때 전복사고 방지 역할 작용을 해주는 장치인 "스테빌라이져"(일명 : 활대)를 교체비용 등의 부담 사유로 불법 탈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3. 위와 관련하여 도내 경찰서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차고지를 불시에 방문하여 상기 차량의 탈착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중요 장치인 만큼 임의적 불법탈착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이전글 2014년 추석 연휴 대비 여객자동차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알림 2014-09-01
- 다음글추석 대체공휴일제 시행 알림 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