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 일부(영업소 차량) 양도·양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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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44회 작성일 2014-09-11 15:28:28
조회 344회 작성일 2014-09-11 1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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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259호(2014. 8. 2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업 일부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영업소 차량의 일부 양도·양수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 한정)
나. 주요내용 :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한 시·도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타 시·도 영업소 차량이 주사무소가 있는 도내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에게 직접 양도가 가능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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