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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현장체험학습 관련 시행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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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3회 작성일 2014-09-04 17:46:09

본문

1.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종전의 “수학여행” 용어를 폐지 하고 “주제별체험학습”으로 전환하면서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방안”을 마련, 시·군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통보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 수 50명 내외(최대 100명 미만)

나. 주제별 체험학습에는 교사 1명을 포함, 학급당 2명 이상의 인솔자 확보

(인솔자는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

라. 사전답사 의무적 실시.

 

※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항 중 숙박일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잘못된 보도로
    확인되었음.

 

붙 임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