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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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7회 작성일 2014-08-22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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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개정 공포(2014. 7. 29)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들의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차 안내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 한정)
나. 주요내용 :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한 시도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영업소 차량은 주사무소로 이관 등록 후 동일한 시도에서 양도양수가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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