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보수 교육대상자 면제 기준 변경(표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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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88회 작성일 2014-08-06 15:45:43
조회 288회 작성일 2014-08-06 1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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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경기도 교통정책과-15348(2014.8.4.)호와 관련 사항으로 직무보수교육 면제대상자(표창)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운수종사자가 있을시 구비서류를 본 조합으로(팩스031-291-5133)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 전 |
변경 후 |
교통분야 유공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 이상 표창 수상 |
교통분야 유공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 표창 또는 감사장 이상 수상 |
※ 2013년도 경기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 표창(감사장)에 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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