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관련 특례보증 협약체결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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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27회 작성일 2014-06-11 10:53:12
조회 327회 작성일 2014-06-11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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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대중교통과-8071(2014. 6. 10)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세월호” 사고관련 도내 관광, 운수 등 업계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계획에 따라 시중은행이용이 불가한 업체에 대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문의(1577-5900) 하시기 바라며, 또한 상기 지원계획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지원(안)은 세부시행 계획 확정 이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특례보증 협약사항
- 지원대상 : “세월호” 사고관련 도내 피해우려 업종 사업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14. 9. 30일까지(지원금액 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금액 : 100억원(부분보증비율 100%)
- 지원한도 : 중소기업 동일 기업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 특례보증 신청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특례보증 주요내용 |
- 중소기업평가모형 등급제 완화(BB ⇒ CCC) - 매출액 한도사정 생략 - 부실화 징후 검토표 생략 |
첨 부 : “세월호” 사고관련 도내 관광업계 특별지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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