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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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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49회 작성일 2014-05-26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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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52(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규정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운행해야 하나, 현행학생통학용마을버스는 동 법 예외 규정에 따라 신고 제외 업종 대상으로,

 

3.최근 도내 일부 관할경찰서에서 관계법령 오인으로 위 차량들에 대한 신고필증 발급 사례가 발생하여 이로인한 어린이집등을 대상으로 불법운행(영업) 및 과당요금 덤핑으로 기존 전세버스 일자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4.이와 관련, 당 조합에서는 업권보호와 법규준수 차원에서 서울시 경찰청(본청)기 위법 사실을 리고 재 발생치 않도록 관련 경찰서에 대해 강력히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또한 상기 사례 인지 시 본 조합으로 연락(031-291-8700)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