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서비스 교육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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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3회 작성일 2014-05-23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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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경기도(대중교통과-7138,2014.5.21.)에서는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들이 관행적인 운행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3.위와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 확보 와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서 규정한 운전자 준수사항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도로부터 아래와 같이 교육 강화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4.각 조합원께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 시 아래 내용이 전달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 내용
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나.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우는 승객을 방치하는 행위
다. 신호대기 중 차량을 이탈하여 흡연하는 행위
라. 급출발 및 급가속 하는 행위
마.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는 행위
바. 지정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는 행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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