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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에 따른 전세버스 운행 관련의 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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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1회 작성일 2014-05-15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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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734호(2014. 4. 30) 및 제734호(2014. 5. 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의 고속도로 입석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세버스 공동배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운임요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시·군 및 노선버스 업체에서 전세버스 업체와 직접 임차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조합에서는 관련기관 회의 시 직행좌석버스 출·퇴근시간에 전세버스 투입은 가능하나 운송계약 체결 시 6개월 계약운행 사항이고 승객 탑승인원에 따른 요금수수는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므로 전세버스 운행 편도 당 적정요금 보전이 있어야만 운행 가능한 것을 주장한바, 각 조합원께서는 상기 노선 투입에 따른 임차문의 및 계약체결 요청이 있을 경우 상기 사항을 판단하시어 적정요금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직행좌석버스 입석대책 관련 전세버스 소요대수 현황 1부. 끝.